△ 고령농 연금형 경영이양 직불제 실시=만 63~69살의 고령 농민이 벼농사에서 은퇴할 경우 만 70살이 되는 달까지 1ha당 월 24만1천원의 직불금 지급.
△ 쌀 포장 표시 강화=포장 판매되는 쌀의 품종과 도정날짜 표시 의무화.
△ 수산물 실명제 실시=수도권시장(가락, 노량진, 구리)에 출하되는 패류 11개 품목에는 생산지, 출하주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담은 스티커 부착.
△ 수산물 질병관리사제도 도입=8월중 해양부가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물고기 질병에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국가자격증 부여.
△ 농어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율 감면=1주택을 소유한 자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금리 인하=20평 기준 2천만원까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이던 것을 연리 3.9%로 인하.
△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 범위 확대=연간소득 1천2백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소득의 범위에 민박, 음식물 판매수입, 특산물 판매수입, 전통차와 전통주 제조수입 추가.
△ 농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농ㆍ어업인이 0~5세의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 예를 들어 농지소유 규모가 1ha 미만이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
△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급상한 확대=논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상한 면적이 농가당 현재 최대 3ha에서 4ha로 확대.
△ 축산업 등 등록제=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과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ㆍ닭 3백㎡, 돼지 50㎡ 초과 시 축산업 등록제 시행.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업지원 대책=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원 지원. 농가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보상금 지원.
△ 국민참여형 국유림서비스 제도 도입=나무심기, 숲가꾸기, 산지정화작업 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림서비스 제도 도입.
△ 선원과 어선의 재해 대비 정책보험 도입=5t 이상의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어선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 국가보조율은 30t 미만 50%, 50t 미만 20%, 1백t 미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