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서울과 과천,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5개 새도시 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
△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집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현행 36%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9~36%에서 40%로, 미등기 양도는 60%에서 70%로 조정.
△ 1가구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3주택 이상 소유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60%의 세율로 과세. 다만 내년 한해는 기존소유자에 한해 유예.
△ 아파트 재산세 인상^아파트 재산세에 시가가 반영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는 20~30% 정도 오르고, 특히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5~6배 인상.
△ 종합토지세 인상^땅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이 올해 전국 평균 36.1%에서 내년에는 39.1%로 3%포인트 높아져 10월에 부과되는 종토세부터 적용.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주택투기지역 가운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함.
△ 무주택우선공급 비율 확대^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의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
△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도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현재의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1월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 재건축단지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일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 금지.
△ 고쳐짓기(리모델링) 요건 완화^전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동별 조합원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리모델링을 결의 가능.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축소^오는 2006년까지 가입 시한이 3년 더 연장되는 대신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