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기 획] 2004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세금-..
사회

[기 획] 2004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세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유ㆍ무형 또는 직ㆍ간접 등 형식을 불문하고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법에 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상속ㆍ증여세 부과.

△ 저소득층 근로자 근로소득세 경감^연간 급여 500만~1500만원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높아지고, 산출 세액이 5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도 50%에서 55%로 조정.

△ 본인 의료비 전액 소득공제^현재 연간 5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 대학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자녀 등 부양가족의 대학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 계부·계모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에 계부ㆍ계모와 의붓자녀도 추가.

△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연간 급여 2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예식비,장례비, 이사비 공제제도를 신설.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15%) 적용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

△ 관세부담 경감^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유 등 18개 주요 기초원자재에 대해 2004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 인하. 원유는 할당관세 3%를 적용하고 철광석, 나프타 등은 무세화 적용.

△ 지방세 납부불이행 가산제 개선^신고 및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어기면 일률적으로 10~20%의 가산세를 물리던 것을 기한을 하루 어길 때마다 0.03%씩 가산세 부과.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