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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조류도감] "우야꼬, 이 일 감당을 우야꼬!" 농민들 ..
사회

[조류도감] "우야꼬, 이 일 감당을 우야꼬!" 농민들 시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1/17 00:00 수정 2004.01.17 00:00
양계농가를 살리자!
시와 의회 피해농민 지원에 팔 걷고 나서

 경남도와 양산시는 하북면 삼감리 삼감농장 이강환(45세)씨의 농장 주변 4농가에 사육중인 닭 10만여 마리에 대한 도살처분을 마무리함에 따라 농가지원 대책회의를 열어 보상평가 기준에 따라 보상하기로 했다.

 매몰 처분된 농가에 마리당 최고 7천4백원까지 보상하고 폐기처분하는 계란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보상할 계획이다.

 현재 보상기준에는 산란계의 경우 태어난 지 21주령이 되면 보상가가 7천401원이고, 10주령이 2천561원, 78주령이 300원등으로 보상편차가 매우 심하다.

 경남도의 한 사무관은 "매몰처분 즉시 50%를 보상하고 나머지 보상은 2주안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한 상감농장 이 씨의 경우 대부분이 78주령을 넘긴 노계들로 1만 8천여 마리의 보상액은 54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매몰된 닭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축사 시설을 갖추기 위해 2억 이상을 투자 했는데 이동제한 조치로 병아리를 새로 넣지 못하는 상황에서양계농장의 줄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조류독감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의 양계농가의 어려움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지난 달 조류독감이 발생한 후 소비저하로 양산지역의 하루 계란 반출량은 30%감소했으며 삼감리 주면 3km내에서 생산되는 하루 50여만개의 계란도 반출을 중단시킴으로서 양계농가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이 밀집한 상북면 좌삼, 상삼리 일대의 양계농가는 대부분이 막대한 융자금을 안고 현대식 자동화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살처분이 결정될 경우 양산지역 양계농가기반은 무너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신희범 양산시장권한대행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변농가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 비록 방역당국과 3km이내 살처분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상북지역 양계농가가 살처분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북출신 김상걸 시의원도 "시의회 차원에서 정부에 양산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 상북 지역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희범 시장권한대행은 "양계농가를 살리기 위해 계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기경훈 기자
 hun69@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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