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길)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국회의원ㆍ지구당위원장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당내경선 등을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 내지 금품ㆍ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정당의 대표자에게 선거법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위법사례가 없도록 당부하는 한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에 설ㆍ대보름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쉬운 위법사례를 안내하고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특별 감시ㆍ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ㆍ단속기간의 중점 감시ㆍ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ㆍ음식물 제공행위,
△거리에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행위, 지역신문 등에 광고게재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ㆍ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선거법위반행위
△경선과 관련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한편 시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선거법위반행위 예상자에 대한 순회ㆍ감시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에 대비하여 설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전화055-386-2004로 신고ㆍ제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신고ㆍ제보에 대해서는 시 선관위의 조치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
<자료제공 :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