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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 공직사회 "청탁 절대 사절"..
사회

양산 공직사회 "청탁 절대 사절"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1/31 00:00 수정 2004.01.31 00:00
공노조 양산시지부
<떡값ㆍ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사례

 

설 명절을 맞아 <떡값ㆍ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했던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가 이 운동의 결과를 보고했다.
 △플래카드 2매를 제작,시청벽과 남부4거리에 각각 내걸고 △선전 포스터 40매 부착 △관내 건설업체 등 52개 사업장에 동참협조 서한문 발송 △노조 홈페이지에 조합원 및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펼친 공노조 시지부가 밝힌 신고사례가 눈길을 끈다.

 [사례 1]
 1월 8일(11;00경) 00과 사무실에서 경기도 소재 (주)0000의 이사 L씨가 조합원 아무개 씨에게 새해달력을 가져 왔다고 달력봉투를 전달하면서 00대금 관련사항을 선처해 달라는 부탁. 달력봉투를 열어본 조합원이 2개의 돈 뭉치를 발견, 즉시 거절하고 청탁사항 배격처리 후 노조사무실에 신고.

 [사례 2]
 1월 14일(14;00경) 시청 000과 조합원 아무개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관내 소재 (주)00 대표 P씨가 상품권(100,000원권) 1매를 서류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놓고 간 것을 노조사무실에 신고.

 [사례 3]
 1월 19일(14;00경) 관내(주)0000의 업무과장 Y씨가 00과 조합원 아무개 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당 2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 20개(400,000원 상당)를 시내 00장소에 맡겨 놓았으니 찾아갈 것을 통보. 이 조합원은 직무와 관련 있음을 알고 즉시 거절, 노조사무실에 신고.

 [사례 4]
 1월 2일(14:00경) 조합원 아무개 씨의 자택으로 과일상자가 택배로 배달되어 보낸 사람을 확인한 결과 관내 소재 000공사 대표 C씨로 되어있어 직무와 관련 있음을 상기하고 바로 되돌려 보냈으나 다음날 다시 배달되어 역시 바로 거절하여 돌려보내고 노조에 신고.

 [사례 5]
 1월 26일(16:30경) 조합원 아무개 씨의 아파트로 과일 상자가 택배로 배달되었고 사정을 모르는 자녀가 받아 둔 것을 이 조합원이 퇴근 후 보낸 사람을 확인한 결과 관내 소재 000공사 대표 C씨로 되어 있어 직무와 관련 있음을 감지하고 1월 27일 C씨에게 반송 조치하고 노조사무실에 신고.

 한편 공노조 시지부는 떡값 및 선물 전달을 시도한 업체 대표에게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뜻을 전달하고 동참하여 줄 것과 향후 재발 될 시 공사도급 저지 및 계약해지요구를 할 것임을 정중히 통보하였다고 한다. 또한 신고 된 선물은 반환하고 고액의 금품전달을 시도한 업체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도급관련사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실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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