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10월18일~2004년4월15일> 기부행위 제한
○ <~2월15일>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3월20일> 선거비용 제한액 등 공고
○ <3월24일~3월28일>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 부재자신고 인명부 작성
○ <3월30일~3월31일> 후보자 등록 신청(오전9시~오후5시)
○ <~4월 3일> 선전벽보,선거공보,부재자용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
○ <~4월 5일> 선전벽보 첩부,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 <~4월 6일>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매세대용 책자소형인쇄물 제출,
선거공보 발송
○ <4월 8일> 선거인 명부 확정(선거일전 7일)
○ <4월8일~4월10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오전10시~오후4시)
○ <~4월 9일> 투표안내문발송(책자형소형인쇄물 동봉)
○ <4월15일> 투표 및 개표
○ <~5월15일> 선거 소송 제기/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