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만 발급되던 청소년증이 올해부터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도 발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일부 광역 시ㆍ도에서만 시범 시행한 청소년증 발급 사업을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ㆍ도로 확대해 신청ㆍ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증이 비학생 청소년에게만 발급돼 일부에서 청소년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는 인식으로 발급을 꺼려 청소년증을 학생과 비학생 구별없이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극장연합회, 유원시설연합회 등이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할인에 동참하기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통한 활용이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일부 영화관이나 놀이시설 등에서 부분적으로 할인혜택을 주었지만 협회 차원에서 청소년증 할인에 동참키로 해 학생증 소지자와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신분증이 없어서 일상생활에서 각종 차별대우를 받았던 청소년들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으로 여러 가지 우대ㆍ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만 13ㆍ18세 이하 학생 청소년으로 주민등록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반명함판 사진 2매와 신분확인증(국가자격증 등)이나 부모동행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