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보건소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해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만15세 이하(1988.1.1.이후 출생자) 어린이로 백혈병(C91-C95)을 앓고 있어야 한다. 1인 5백만원 한도로 병원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비 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금 그리고 지원대상자에게 골수를 기능하는 경우 골수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등 관련 의료비가 지원범위에 포함되며 기준은 2004년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