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여,교육출발점 평등 구현 및 학부모의 과다한 유아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공,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보면 '법정 소득인정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기타소득 인정자'는 3인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208만원 이하인 경우,4인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223만원 이하인 경우,5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238만원 이하인 경우,6인 가구기준 소득 인정액이 253만원 이하인 경우,7인 이상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은 1인 증가시 마다 15만원씩 증가한 금액으로 환산하고, 2003년도 대비 소득인정액은 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정저소득층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기타저소득층 중 농어촌 유치원, 도시 공립유치원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도시 사립유치원에는 월 1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