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지난 2월 25일,조류독감으로 피해를 본 양산지역 농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역 양계농가에 불어 닥친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본 양산지역 조류독감 농가 농민들이 정부의 현실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진 이날 간담회에는 살처분 사후대책협의추진위(위원장 김인경) 위원 등 농가 대표 10여명과 시의원,시 관계자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 참석,피해 농가의 애로사항과 병아리 재입식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2시간여 동안 피해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재근 두나농장 대표는 "정부의 살처분 명령으로 건강한 닭을 매몰한 것도 억울한데 정부에서 제시한 보상 금액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양계농가 대분분이 보상액 수령을 거부하는 성명을 냈다. 특히 정부의 보상 예정금액이 6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 한 것으로,전체 피해 손실 추정액 중 선처분한 계란 손실액 9억원과 보상가 부족분 손실액 63억원 그리고 사육비 변동분 손실액 16억원 등 부족분 93억여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건강한 닭까지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계란 손실분에 대한 피해도 적지 않아 이 부분도 보상기준에 넣어야 한다"며 "피해 보상액을 투자분에 대한 현실가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살처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보상금이 100% 지급되고, 생활안정자금은 국비 50%와 시ㆍ도비 각 25%가 지급된다. 살처분을 조기에 한 농가는 입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조기 입식으로 선살처분 계란에 대한 손실은 없다. 시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이다"고 말했다.
김일권 시의회 부의장은 "계란 폐기와 닭 살처분에 대한 보상은 전액 국비지원이므로 시는 어떻게든 국비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생활안정자금도 비율로 지원이 이뤄지므로 국비지원액을 높여야 지방비도 많이 줄 수가 있다. 또 선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손실은 재입식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행정도 인식을 전환하고 시의회도 집행부와 협의해 조례제정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일배 시의장은 "살처분을 위해 정부에 협조한 농가와 협조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다. 협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보상 부분의 미흡분에 대해 시에서 보상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조류독감 사후대책 협의추진위는 입식자금 신용대출 상향조정,살처분 보상가 상향조정,중추 미입식에 따른 피해사항 대책,농장 고용인력 인건비 지원,국민연금,의료보험 감면 및 학비보조 지원 등에 대한 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