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형)는 인체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뢰해 2월 26일 회신 받은 검사결과 밝혀졌는데 1997년 홍콩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다르며 타이,베트남,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에서 최근 발생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조류독감 바이러스와도 기원 자체가 다르다는 통보를 해왔다. 즉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인체 감염 흔적이 없는 염기서열 등이 순수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로 인체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CDC는 또 우리나라에서 닭ㆍ오리 등에서 유행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흔적이 없으며 족제비의 일종인 페렛과 생쥐 따위를 이용해 동물 생체실험을 한 결과 두 동물 모두에서 낮은 병원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동남아 조류독감은 언제라도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의 수위는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