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20일 제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마련, 지난 2월 25일자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법률이나 시 조례에 근거한 지원 가능 단체. △친목성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 및 단체 △시 예산서에 별도 명시되어 지원되는 사업 △읍면동 및 마을단위의 각종 행사 경비 △개인·기업체·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올해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총 6억2천9백여만원.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운영비의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무부서에 3월 10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건에 대해 1차 실무부서와 2차 예산부서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4월 초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실(380-406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