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는 미아를 불법으로 양육하고 있거나 신고 없이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미아 등 불법 양육자 자수기간을 설정한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양산에서도 이 방침이 실현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등 3부장관은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 자수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하였다.
자수대상은 △보호 양육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한자 △신고 없이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자 △기타 목적으로 약취 유인한 자로, 자수는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두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주변 가족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자수하는 경우 보호 양육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는 자수 경위, 개전의 정,피해자의 의사,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한 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토록 하며 무연고 아동일 경우 적법하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지원해 준다.
또한 타인의 아이를 불법으로 양육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최고 2천만원까지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호할 예정이다.
자수기간이 종료되면 장기미아추적전담반 등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미아불법양육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미성년자약취 유인죄(10년 이하 징역) 등을 적용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경찰서는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전국을 헤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고처 : 양산경찰서 ☎38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