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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가법위반 피의자 검거
사회

특가법위반 피의자 검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고철 품귀 현상으로 인한 고철 절도 늘어

 양산경찰서는 최근 고철의 품귀로 철강회사 H빔,기계공장 빔모,폐가의 알미늄 샷시 등을 4회에 걸쳐 4백 18만원어치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이들을 검거했다. 고물상에 팔아 넘겨온 일당 4명과 이를 알선ㆍ취득한 고물상 업주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검거 3명을 구속영장 신청하고 나머지를 불구속하였다.

 이들은 지난 2월 29일 물금을 소재 T철강 김모씨 회사내에 침입,철제 빔 10개 시가1백원 상당을 화물차량에 싣고 나오는 등 4회에 걸쳐 철제류를 훔쳐 어곡동 B고물상과 사고 판 혐의이다.

 경찰은 공사장 주변 감시가 소홀하거나 야간을 틈탄 공구류,기자재,철제 폐자재류 등 도난 사건 예방을 위해 지구대 순찰차량의 순찰을 강화하고 고철의 품귀현상으로 절도범들이 늘어 날것에 대비해 민생치안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형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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