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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LPG 운전자 특별교육
사회

LPG 운전자 특별교육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3/13 00:00 수정 2004.03.13 00:00
16일 청소년수련관ㆍ23일 민방위교육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는 3월 16일과 23일 양산지역에서 LPG사용차량 운전자 특별출장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LPG사용차량 운전자 중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교육은 16일 웅상읍 주진리 소재 청소년수련관, 23일 실내체육관 옆 민방위교육장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참가시엔 필기구와 신분증, 교육비(1만5백원)를 지참해야 한다.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해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문의는 양산시 지역경제과(055-38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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