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은 LPG사용차량 운전자 중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교육은 16일 웅상읍 주진리 소재 청소년수련관, 23일 실내체육관 옆 민방위교육장에서 각각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참가시엔 필기구와 신분증, 교육비(1만5백원)를 지참해야 한다.
LPG사용차량 운전자 교육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해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문의는 양산시 지역경제과(055-380-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