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미적거렸던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17대 총선부터는 선거운동 방식과 선거문화, 당국의 선거관리 등에서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내용에 대한 '개악'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 출마자들은 과거 보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만큼 바뀐 법안 내용을 숙지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선거법^그동안 '불공정'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 선거운동 기회차별이 상당부분 해소됐다. 공직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3인 이내의 사무원을 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자 본인의 명함배포, 인터넷 메일의 무제한 발송, 1회 최대 2만부에 한해 홍보물 제작 발송이 가능해 졌다.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수는 현행 227명에서 243명으로 16명 늘어나고, 비례대표도 46명에서 56명으로 10명 증가됐다. 또 1인2표제가 도입돼 유권자는 투표 시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고비용 선거의 주범인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 연설회는 폐지되며, 다만 거리연설은 허용된다. 또 정당행사에서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50배 부과한다.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선거비용 제출 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고,선관위는 수입-지출에 대해 언제든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정당법^'돈 먹는 하마'로 불린 지구당 폐지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앙당 규모도 크게 줄어 유급사무원수는 100인 이내, 광역시ㆍ도 지부의 경우 5인 이내로 제한되며, 정책연구소 활동에 한해 국가지원이 가능해 진다. '경선 불복'의 폐습을 막기 위해 경선 탈락자의 본 선거 출마가 금지된 것도 눈여겨 볼 대목.
이와 함께 여성들의 정치참여 기획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의 50%이상 여성추천이 의무화됐다. 또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수입내역과 기부자 명단 공개 등 투명화에 초점을 맞췄다. 연간 120만원(중앙당 50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수입-지출시 단일신고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정치인 본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회계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가능해져 정치신인들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게 되는 반면 중앙당과 현역 국회의원의 모금한도는 현행 300억원, 3억원에서 각각 50억원, 1억5천만원으로 줄이되 선거가 있는 해는 두 배의 모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인-단체는 일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 개인의 후원회 납입한도는 1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회 익명기부한도는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법 조항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형량을 현행 '1~3년까지' 에서 '3~5년까지'로 늘려 처벌을 강화했으며 위반 시엔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후원회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궐석재판이 도입된다. <총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