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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사회

고영진 경상남도 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3/20 00:00 수정 2004.03.20 00:00

 지난해 12월 1일 치러진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고영진 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15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은 고영진 교육감에 대해 300만원을 구형하였으며, 고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와 함께 기소된 조아무개(43)씨와 성아무개(45)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영진 교육감측은 지난해 8월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2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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