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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용연리 화엄늪 출입 한시적 제한..
사회

용연리 화엄늪 출입 한시적 제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3/20 00:00 수정 2004.03.20 00:00

 지난달 대형 화재로 엉망이 된 하북면 용연리 일대 화엄늪 습지보호구역내 출입이 한시적으로 제한된다고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밝혔다. 화엄늪 습지보호지역과 주변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식생 및 동물상 피해 현황 등을 2월 19일부터 21일 3일간 국립환경연구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로 인한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의 자연자원 보호 및 훼손된 습지 생태계가 회복될 때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산불피해 공동조사시 나타난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산불피해 면적은 울타리로 경계를 이룬 화엄늪 습지보호지역 전역에 걸쳐있었으며, 대상지역의 식생분포는 수고 2~3m정도의 교목층인 소나무림과 수고가 평균 0.8m정도의 관목층인 산철쭉이 일부 지역에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 외 대부분 지역은 일년생 또는 다년생 초본으로 이루어져 있고,본 지역의 식생 피해는 식물체의 지상부에 한정되어 있었다. 화엄늪 지역과 인접한 정족산 무제치늪의 무척추동물류를 비교해본 결과, 겨울철에 확인되는 거미류,톡토기,개미 등 토양동물류들이 유사하게 확인되어 동물상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의 경계를 표시한 목조 울타리 및 지정안내판 등의 습지보전시설물이 피해를 입어 새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의 향후 자연복구 가능성 또는 인위적인 복원사업 추진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화재에 의하여 지표 위의 식생 및 식물군락은 그 피해가 지상 부에서 일부 나타났다. 하지만, 지표 밑의 뿌리층 및 이탄층, 수계 및 수량 등은 향후 자연적으로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습지보호구역내에 잦은 출입을 할 경우 이탄층 등이 쉽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어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다"고 했다. 화재에 의한 피해가 식물체의 지상부에 한정되어 있고, 계절적으로 식물이 휴면기에 들어있어 본 지역의 정확한 식생피해와 자연복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식물 생육기에 보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경계울타리 및 지정안내판 등의 습지보전시설에 대한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여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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