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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안종길 시장 시장직 잃다..
사회

안종길 시장 시장직 잃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02 00:00 수정 2004.04.02 00:00
건설업체 뇌물수수혐의 대법원 징역 5년 확정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안종길 양산시장이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강신욱ㆍ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이날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길 양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려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7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자로 시장 자리를 내놓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시장에게 1억7천여만원의 돈을 준 장백건설 회장이 검찰에서의 철야조사 또는 협박 회유 등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 인정하기가 어렵고 안 시장 동생이 대표인 회사에 돈이 입금됐지만 안 시장이 이 회사의 실질 사주인 것이 인정되는 만큼 변호인들이 안 시장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안 시장은 장백건설이 애초 승인 받은 사업 계획과 달리 입주 예정일을 3년이나 앞당겨줬으며 장백건설은 일부 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변경 시공하고 복리시설은 물론,아파트 자체 건축 공사도 일부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안 시장은 담당 공무원들마저 사용 승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전결권자를 배제한 채 임대아파트의 사용 승인을 해줬다"며 "이를 대가관계가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 98년 8월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장백 임대아파트에 대해 조기에 사용 검사 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장백건설로부터 1억7천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산시민들은 오는 6월 5일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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