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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사회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09 00:00 수정 2004.04.09 00:00

 양산경찰서(서장 최영봉)는 4월 4일 양산시 북정동 거주 이모(52세,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양산시내 교동 모 회사에 다니면서 지난해 12월 13일경 부터 현재 까지 새벽 5시경이 되면 집을 나가 새벽 시간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산시 북정동 ,산막동, 신기동 일대 빈집이나 주차된 차량속을 뒤져 TV 등 가전제품이나 악세사리, 현금 등 약 1천여만원어치를 상습적으로 훔쳐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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