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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4ㆍ15 총선] 투표,까딱 잘못하면 무효 된다..
사회

[4ㆍ15 총선] 투표,까딱 잘못하면 무효 된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13 00:00 수정 2004.04.13 00:00
유ㆍ무효표 판정기준

 오는 15일 선거일에 투표소에 나가 투표를 하더라도 유권자의 사소한 실수가 '무효표'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규투표용지가 아닐 경우 또는 투표용지가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무료화 된다.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명란, 기표란 등에 2개 이상을 표시할 경우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2개 이상 기표가 됐더라도 모두 한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이름,후보자이름,기표 란에 돼 있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 쪽에 치우쳤는지 식별할 수 없거나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져 찢어진 부분에 추가로 기표한 것이 있는 지 확 인할 수 없을 때도 무효가 된다.
 기표를 하지 않고 후보자 기표 란에 '좋다' 혹은 '홍길동' 등 문자를 기입하거나 '△' '○' 등 물형을 기입하는 경우,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하거나 도장. 무인(손도장) 등을 찍는 경우도 무효가 된다.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더라도 투표용지에 '공명선거','탄핵반대' 등 낙서를 하 거나 '○' 'X' 등 물형을 기입해 놓으면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또 정상적으로 기표가 돼 있으면서 투표지의 뒷면에도 기표가 돼 있거나 후보자 란 옆에 표가 추가된 것도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가 됐더라도 많이 치우친 쪽의 후보 표로 인정이 되며,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 란에 찍힌 것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경우,기표과정에 손에 잉크가 묻어 번진 경우 등은 유효표가 된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거나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졌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총선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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