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고영진(57) 경남교육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2일 "고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것에 그친 점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 20여년간 교육에 헌신한 점에 비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교육감을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44·여)씨와 성아무개(46)씨에게도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고 교육감은 지난해 12월의 경남교육감 선거에 앞서 지난해 8월 함안과 창원 지역에서 조씨와 성씨가 마련한 학교운영위원 식사 자리에 나가 자신을 소개하는 등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이에 앞서 지난달 15일에 열렸던 결심공판에서는 고 교육감에게는 벌금 300만원,조아무개 씨와 성아무개 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의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