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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당사자 능력 없다' 도롱뇽 패소..
사회

'당사자 능력 없다' 도롱뇽 패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17 00:00 수정 2004.04.17 00:00
울산지법, 천성산 소송 각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대구∼부산) 중 경남 양산시 천성산 구간 터널 굴착공사를 반대하며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의 친구들' 명의로 제기한 고속철도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국내 처음으로 동물인 도롱뇽을 원고로 제기됐던 일명 '도롱뇽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자연물인 도롱뇽은 현행법상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각하ㆍ기각했다.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옥 수석부장판사)는 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과 '내원사와 미타암'이 각각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부고속철도 경남 양산시 천성산 원효터널 착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롱뇽 원고 부분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하고 "터널 위치가 내원사로부터는 수평으로 2천327m,수직으로 70m 떨어져 있는 등 공사로 인해 내원사와 미타암의 토지소유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부분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성산의 자연환경 파괴와 터널의 안전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고속철도 터널의 안전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도롱뇽의 친구들'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 등 '도룡뇽의 친구들'측은 "고속철도공단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천성산에 서식중인 희귀 동ㆍ식물이 많이 빠졌고 터널 공사로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검증자료도 없다"며 "외국의 경우 토끼를 원고로 사람이 대리인으로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를 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속철도공단은 "천성산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율 스님 등은 지난해 10월 "고속철도 터널공사가 강행되면 천성산의 도롱뇽 보금자리가 사라지고 사찰도 소음 피해를 보게 된다"며 도롱뇽과 사찰을 대신해 '도롱뇽의 친구들' 명의로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해 12월 15일 천성산에 대한 현장검증에 이어 5차례에 걸쳐 심리를 하게 하는 등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시민종교 대책위'도 13일 부산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민주노동당 7명과 열린우리당 7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1명 등 고속철 관통노선의 전면 재검토에 찬성한 후보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문제를 총선 막판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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