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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 퇴보"..
사회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 퇴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17 00:00 수정 2004.04.17 00:00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처음으로 동물인 도롱뇽을 원고로 해 제기됐던 '도롱뇽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30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몸으로라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의 중심인물인 지율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의 인사말을 통해 "이번 판결이 앞으로 환경관련 재판의 기준이 된다면 큰 문제"라며 "천성산 살리기 운동은 미래를 노래하는 희망 이야기"라고 정의했다. 또 "이를 어른들이 노래하면 역사가 되고 아이들이 노래하면 동화가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연의 권리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이날 성명서에서 대책위는 "천성산과 미래세대의 환경권 및 자연의 권리를 위해 도롱뇽이라는 작은 생명의 이름으로 법정에 선지 6개월만에 도롱뇽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상기시키고 "그 6개월간 우리의 어린 친구들은 고속철도 관통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천통의 편지를 썼고,겨울잠에서 깨어난 도롱뇽과 도롱뇽의 새 생명을 만나기 위해 수없이 몸을 낮추었다"고 저간의 사정을 밝혔다.

 또 "환경현안에 지불되는 비용이 국가 기간 산업발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넘어서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최근 법원의 '도롱뇽 소송' 기각결정은 환경법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판부가 고속철 천성산 관통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은 개발위주의 환경정책에 면죄부를 준 격"이라고 반발, 항소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천성산 보존운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책위는 향후일정으로 ▷기자회견을 끝낸 뒤 오후 6시 30분에 부산시청 26층 동백홀에서 '지율, 숲에서 나오다' 출판기념회를 갖고, 판결문 통지 5일 이내에 ▷부산 고법 항소절차를 밟기로 했다. 4월 20일에는 부산 동보서적에서 ▷천성산과 거지성자 노이아르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천성산 보호를 위한 자전거 투어, 5월 1일에는 ▷'기차길옆 오막살이…'라는 천성산 보전 퍼포먼스를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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