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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민무료법률상담 월2회로 확대..
사회

시민무료법률상담 월2회로 확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17 00:00 수정 2004.04.17 00:00
첫째 토요일 시청민원실 셋째 토요일 웅상읍사무소

 시가 매월 첫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에서 실시하는 시민무료법률상담을 4월부터는 웅상지역에서도 열려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무료법률상담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권익침해나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실시되고 있었는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민무료법률상담을 이 달부터 웅상지역에서도 셋째 토요일에 열기로 하고 17일 오전 10시 웅상읍사무소에서 웅상지역 첫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매월 첫 토요일은 시청 민원실에서,셋째 토요일은 웅상읍사무소에서 시민무료법률상담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웅상지역의 인구 증가 및 도시팽창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법률상담 수요도 늘어 행정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웅상에서도 실시키로 했다"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은 시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원율(울산)과 한려 법무법인(부산) 소속 변호사 및 사무장이 맡아 진행하며,민?형사나 가사,행정,주택 및 상가 임대차,임금,노동,교통사고,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권익 침해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소송관련 처리절차 등을 망라한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은 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법무담당(380-40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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