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양산신문 1면에 난 "우리당 송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제하의 기사는 취재의 ABC도 무시한 전형적인 오보이다.
문제가 되는 양산신문의 기사는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한 악의적 보도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에서 정보의 출처로 말하는 양산선관위에서는 기사와 같은 내용을 말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모씨는 존재가 없는 허구의 인물이다.
양산신문은 송인배 후보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내사 중이라고 밝혔으나 내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사에서 전혀 언급이 없으며, 송인배 후보 측에서 양산선관위 및 울산지검에서 확인해본 결과 내사 사실이 없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양산신문은 기사작성과 신문배포 과정에서 사실무근이므로 신문 배포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신문을 배포했다. 오보인 것을 알면서도 신문을 독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에 기본적인 사실 확인만으로도 진실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사화한 것은 언론으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행태이다. 이것은 선거에 특정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양산신문의 보도행태는 지역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물의를 빚어온 일부 지역 언론의 낡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양산신문의 이번 오보는 지역 언론의 아마추어리즘과 지역 언론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사건이다.
선거를 앞두고 더 신중한 취재와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언론이 '~카더라'식의 보도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악의적 보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양산신문과 기사를 작성한 조타현 기자에게 정정보도 요구 및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등 검토가능한 모든 법률적 사안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이 반론문은 송인배 후보의 게재요청에 따라 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