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의 모지역신문이 최근호 1면에서 이번 총선 양산지역 출마자였던 열린우리당 송인배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실어 해당 당사자인 송인배 후로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당 송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제목과 '현재 내사 중… 결과주목'이라는 부제목의 14일자 1면의 기사에서 이 신문은 '송 후보가 횟집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 모씨가 선관위에 양심고백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는 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의 향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신문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인 악의적 허위기사"라며 강력 반발,이를 보도한 모 지역신문과 기사를 작성한 J모 기자를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송 후보가 마치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사법기관이 수사에 본격착수(내사 중)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사에는 이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송 후보 측의 해명은 한 마디도 실려 있지 않다.
송 후보 측에 따르면 "양산시선관위는 물론 양산경찰서,울산지검 공안부 어느 기관도 이에 관련해 내사를 벌이고 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한다. 또 송 후보 측은 "이 기사가 내용의 출처가 불분명한 악의적 보도행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 모씨는 존재가 없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민감한 시기에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작문처럼 작성된 것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신문은 이밖에도 해당기사 바로 옆에 한나라당 김양수 후보가 13일 부친상을 당했다는 기사를 내면서 '김 후보가 부친 의식불명 상태를 주위에 알리지 않은 채 묵묵히 선거운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별세소식도 방송이 끝난 후에야 접하게 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게재하고 있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 본사에도 10여일 전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된 제보가 있어 양산시선관위 등 해당기관에 관련사항을 문의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내사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제보의 신빙성에도 의혹이 가 이를 기사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