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처음으로 시작된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24회를 맞이하였다. 양산에서는 22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다. 각급 기관 단체장 및 내빈과 후원회 및 자원 봉사자,장애인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렸다. 다채로운 행사들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 날 행사 준비로 바빴던 20일 장애인의 날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를 찾아갔다. 정해도 지회장과 박창수 사무국장을 만나 현 양산 지역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았다.
△ 양산 지역 장애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5,600명이다. 시각이 530명,농아 490명이고 그 외에는 순수지체장애인들이다.
지금 장애인협회는 시로부터 연간 800만원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00만원으로 운영하기는 힘들다. 실재적으로는 약 2천 600만원 정도 들지만 인건비와 업무처리,운영에 있어 보조금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나머지는 후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후원 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 현 장애인 복지법이 안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며,그 외 문제들은?
― 장애인 법 자체가 강제성이 없고,시청 직원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법 자체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실재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그것들을 혜택이라고 보기 힘들다. 복지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인 운동장, 시청 건물 안에 자판기나 휴게실 운영은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러나 양산에서는 장애인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말하려고 해도 시장이 없는 양산에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다. 취업 부분만 해도 그렇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을 어느 정도 고용하게 되어있지만 사실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생활조차 하기 힘든 장애인들이 많다.
또한 장애인으로서 사회 생활 하기 힘든 환경도 문제다.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휠체어를 타고 갈 수가 없다. 좁은 인도 중간 중간에는 전봇대들이 줄을 서 있고, 턱은 높아 어디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말이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제성이 있는 복지법이 재정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가 뭐가 있는지?
―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로 매년 기념식과 행사를 같이 하고 있다. 6월에는 장애인 기능대회가 있다. 작년에 여기 참가하여 경남에서 종합 1위를 하여 전국대회에 나가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금 현재 6명이 접수되어 있는데,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10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합동 결혼식을 한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미루고 있었던 장애우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를 통해 결혼을 한 사람들은 생활의욕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 중이다. 올 4월부터 휠체어 택시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되었던 것을 올 4월부터는 정신지체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였으면 좋겠다.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장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도 준비중이다.
장애인협회 사람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선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었다. 예전에 어떤 장애인이 나와 했던 말이 기억난다. "여러분은 밖에 나가기 위해 죽음을 걱정합니까?" 사실 지금 우리 사회 환경은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하다. 아니 위험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다.
장애인 복지법 제8조(차별금지등)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법이 현실에서도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