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22일 양산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업비 1억1천만원을 들여 중앙동지역과 웅상읍지역 불법주차 상습지역에 각각 3대와 2대 등 5대를 오는 6월 중순까지 설치키로 했다. 이들 무인단속카메라는 6월말까지 시험가동을 거친 뒤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활동에 본격 활용될 예정이다.
단속카메라에 감지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시청내 통제실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 뒤 촬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차량은 무선연락을 통해 주차 계도요원이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교통단속 무인카메라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과 경남은행 사거리에 각 1대씩 2대가 설치돼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한편 시는 올해를 '불법주정차 없는 원년 달성의 해'로 선정,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일부터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