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5월 한달간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이들 차량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단속 및 신고대상은 도로변이나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돼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돼 있는 무단방치 차량을 비롯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밴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변경하거나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LPG차로 변경, 소음기 구조변경, 다목적형 짚차의 차체하부 상향 개조 및 광폭타이어 사용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또 자동차의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거나 임시운행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행위, 위ㆍ변조 등록번호판을 부착 운행하는 등의 무등록운행행위도 신고 및 단속대상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동차의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운행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함께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