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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6.5 재ㆍ보궐 선거 대상지역 102곳..
사회

6.5 재ㆍ보궐 선거 대상지역 102곳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4/30 00:00 수정 2004.04.30 00:00
광역단체장 3곳, 기초단체장 18곳
전국이 '들썩'

 오는 6월 5일(토)에 실시될 금년도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대상지역이 모두 102곳으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여 전국이 또 선거열풍으로 들썩이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 돼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올 상반기 재ㆍ보궐선거 대상지역은 이날 현재 모두 102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이나 사망 등 재ㆍ보궐선거 실시 사유 확정 시한이 다음달 6일이지만, 남은 기간에 더 이상의 재보선 실시 사유는 없을 것으로 볼 때, 상반기 재보선 지역은 모두 102곳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보선 대상지역 중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곳은 부산과 경남, 제주 등 3곳으로 확정됐다.

 기초자치단체장 보선지역은 우리 양산을 비롯해 경남 창원시와 서울 중구,영등포구,강동구,부산 해운대구,대구동구,북구,대전 동구,유성구,대덕구,경기 부천시,평택시,충북 충주시,충남당진군,전북 임실군,전남 화순군,진도군 등 18곳이다.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곳은 경남 4곳과 서울 7,경기 8,부산 2,대구 1,인천 3,울산 2,충남 1,전북 3,전남 2,경북 1,제주 1 등 모두 35곳이다.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 곳은 경남 2,서울 8,경북 8,부산 5, 인천 1,대전 2,경기 5,강원 3,충북 2,충남 4,전남 5,제주 1 등 모두 46곳이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재ㆍ보궐 선거부터 투표시간이 종전보다 2시간 연장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ㆍ보선의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21-22일(09:00-17:00)이고, 입후보자가 공무원 등의 직에서 사직해야 하는 기한은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이 종료된 다음날인 5월23일부터 투표 전날인 6월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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