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양산지역과 울산지역의 주요 계곡과 농지 등을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난개발 관련 27건을 무더기로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아무개(43)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양산시 동면 가산리 논 4만5천653㎡에 건축공사 현장에서 나온 뻘과 잡석 등 수백t을 매립, 1m이상 성토해 형질을 변경한 혐의(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됐다. 또 황모(53)씨는 지난 1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울주군 상북면 신불산 일대 2천480㎡의 자신의 땅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을 성토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 타 난개발 등 불법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2개월여동안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검찰은 개발이익을 노린 농경지 등의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