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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시행..
사회

양산서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시행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5/07 00:00 수정 2004.05.07 00:00

 독거노인들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양산경찰서에서 시행 중이다. 서비스 대상은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장시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질병 등으로 건강이 염려되는 보호자가 없는 노인,자녀 등으로부터 확인을 구하는 노인,부양자가 없는 저소득 독거 노인,기타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독거 노인이다. 양산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상담으로 의뢰하거나 양산경찰서 상황실이나 관할 파출소로 직접 전화 의뢰,기타 편지,엽서,팩스 등으로도 의로가 가능하다.

 확인 문의처는 양산경찰서 상황실(055-388-0112),생활안전계(055-387-0184)나, 각 읍ㆍ면ㆍ동 관할 지구대(치안센터) 중앙지구대 055) 385-0112 ⇒ (중앙동,북부동,남부동,삼성동,동면),물금지구대 : 055) 382-0112 ⇒ (물금읍,원동면,강서동),웅상지구대 : 055) 367-0112 ⇒ (웅상읍), 통도지구대 : 055) 381-0112 ⇒ (상북면,하북면)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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