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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개인 땅, 도로 무단편입 '말썽'..
사회

개인 땅, 도로 무단편입 '말썽'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5/07 00:00 수정 2004.05.07 00:00
양산시, 사전 통고없이 임의로 포함
시 관계자 "마을주민들이 자체협의를 통해 개설"

 양산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소유의 땅을 사전 통고도 없이 임의로 편입시켰다며 민원인이 손해배상소송과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홍모(67)씨 등에 따르면 지난 95년께 시가 좌삼리 외석마을 입구 도로를 개설하면서 홍씨 소유인 과수원 248㎡와 임야 147㎡를 소유주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도로부지에 편입시켰다는 것.

 홍씨의 땅에 대해 담보설정을 했던 채권자 이모(55)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임의 토지수용으로 모두 7억3천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말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남도 행정심의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채권정리를 하기 위해 지난 3월초 부동산에 대해 법적수속을 진행하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지주인 홍씨도 "토지편입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며 사전에 시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도로는 마을주민들이 자체협의를 통해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서류철을 검토해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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