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 1월 1일 현재 총 11만5백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1~20일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가에 대한 의견도 받는다.
지가에 대한 의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의견제출자에게 통지된다. 개별공시가는 오는 6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된다.
※담당부서 : 시청 민원지적과(380-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