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양산시 51%, (주)화원 49%로 공동사업자로 조성 계획된 산업폐기물 매립장인 유산매립장이 2002년 7월 침출수 유출에 따른 부실시공 관련 문제가 원활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주)화원이 양산시장권한대행과 환경미화과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산매립장 침출수 유출사태와 관련 복구문제가 양측의 이해가 엇갈려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화원의 고소로 법정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월 29일 (주)화원은 시가 유산매립장 침출수 유출사태에 따른 복구공사에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매립장 시공업체인 S건설(주)에 재 발주한 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이며,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하고,피고소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주)화원은 고소장에서 침출수 유출로 정상적인 폐기물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침출수 유출은 부실시공업체인 S건설과 부실시공을 설계,감리,감독,준공을 허가해 준 피고소인의 책임으로서 복구명령에 의한 공사가 어려울 시 침출수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시공업자에게 재시공을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3자를 통한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시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반영치 아니하고 복구공사의 시급성과 긴급성의 명분을 들어 시공사와 피고소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시공사의 공사시행을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고소장에서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침출수 유출에 따른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그동안 (주)화원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주)화원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의 복구필요성과 시공업체가 아닌 제3의 시공사 선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해결의 어려움으로 인해 S건설에 발주했다"며 "그리고 (주)화원은 올 1월부터는 유산매립장 관련 관리업무에서도 손을 떼고 있다"고 말하며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산매립장은 폐기물 반입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며, 시공사와 관리사, 시행사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양산시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