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양산지역 등의 주택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등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달라지는 납세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세 확정신고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산지역에서 거래한 주택의 주택소유자가 이달 말까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지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양산을 비롯해 전국 53곳이며, 토지투기지역은 충남 대전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실제거래가격보다 20%정도 낮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됨에 따라 그만큼 세부담이 늘게 됐다.
해당 지역의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지난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로 됐다가 다시 판 1가구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종전 상속재산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판단아래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에 따라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1가구 3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도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를 매기던 것을 없앴다. 한편 고가주택 범위도 조정돼 2002년까지는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전용면적이 45평이상인 경우에만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적용하던 것에서 2003년부터는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양산시내 아파트에는 6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한 1가구 2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즉 지난해 8월1일 농촌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1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