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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6.5 재ㆍ보선 부재자신고
사회

6.5 재ㆍ보선 부재자신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5/14 00:00 수정 2004.05.14 00:00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6.5 재ㆍ보궐선거 부재자신고를 받는다. 부재자 신고방법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등 행정기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하면 된다.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라 우편으로 보낼 경우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새소식란에 접속해 부재자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서를 교부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 요금은 무료다.

 재ㆍ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6.5)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요금 무료)으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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