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면 초산유원지- '개발'과 '환경'이라는 뜨거운 쟁점을 놓고 개발반대 입장의 통도사와 개발을 추진하려는 업체 사이에 3년째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파헤쳐진 산림은 흉물로 방치돼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2월 첫 삽을 뜬 초산유원지는 시행사인 통도개발이 4만5천279㎡ 부지에 숙박시설과 유희시설 등을 건립할 요량으로 토목공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난개발을 우려한 통도사 등 불교단체가 지난해 가을,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며 공사를 실력 저지해 양측 사이에 큰 마찰이 빚어지다 이 문제를 놓고 쌍방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공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벗겨진 산림만 볼썽사나운 몰골을 드러내 놓고 있는 상태였다.
통도사 측은 지난해 9월 19일 통도개발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제출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에서 '초산유원지 개발이 경사가 심한 야산을 절개해 통도사와 불과 5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을 해치는 등 폐해가 큰데다 시설 역시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위락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어 사업백지화와 함께 공사 중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통도사 측은 또 사업자 측이 수해복구공사 등 위급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사태해결이 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해놓고 수해복구를 빌미로 일반공사를 하는 등 당초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통도개발은 같은 달 9일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신청서를 통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통도사 측이 장비 투입을 막고 공사를 방해해 공기에 차질을 빚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다'고 신청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다 통도사와 개발업체는 지난해 10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취하하고 향후 6개월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초산유원지개발 중지와 재개를 두고 전반적인 검토를 갖기로 해 법정싸움 등 극한대립은 일단 피했다. <본보 2003년 10월 4일자, 2003년 11월 8일자 참조>
따라서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그 냉각기가 이달 말로 끝남으로써 다음 달 중으로 재개될 협상의 결과가 주목된다.
당초 초산유원지 개발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던 통도사측은 일단 한발 물러서 이미 개발된 유원지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협상의 숨통을 터놓았다. 또 양산시와 통도사가 부지매입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개발업체로부터 초산유원지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개발업체로서는 무작정 통도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양산시 또한 지난 98년 주민공청회와 공람공고를 거쳐 법적절차에 따라 유원지개발사업이 결정됐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유원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통도사 측의 문제 제기에 호응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다음달 통도사 측과 개발업체간 협상이 다시 열리더라도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또 다시 마찰과 소송이 재현되고 결국 파헤쳐진 산림만 더 황폐화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뜻있는 시민들의 우려 사항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통도사와 개발업체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양측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