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입법예고..
사회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입법예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5/29 00:00 수정 2004.05.29 00:00
6월 8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지난 1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산시도 중요한 정책 결정을 주민투표로 할 수 있는 조례제정에 나섰다.

 양산시는 주요 공공시설 설치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등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양산시주민투표조례제정안을 마련, 지난 5월 13일자 입법예고하고 6월 8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제정안은 주민투표의 대상과 투표청구 주민 수, 서명의 방식과 절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법에서 조례에 위임토록 한 사항과 주민투표청구서식 등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에 의하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주민 및 외국인이다. 투표 대상은 △자치구가 아닌 구ㆍ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 등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을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다. 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발의된 지 20~30일 이내 실시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시는 입법예고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6월 8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정아기자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