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 대기중의 오존(O₃)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시청 환경위생과 내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하고, 경보발령에 따른 신속한 주민홍보를 위해 지역내 공공기관과 학교ㆍ유치원ㆍ아파트ㆍ금융기관 등을 안내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일괄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오존경보 발령시 이들 안내기관의 방송시설을 이용해 주민홍보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이 오존으로부터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가 없도록 오존경보발령 단계별 주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보발령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존경보제는 중앙ㆍ삼성ㆍ강서동 등 3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옛 보건소 건물에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시스템을 통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존의 농도를 분석,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일 경우 주의보, 0.3ppm 이상 경보, 0.5ppm 이상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주의보땐 노약자나 호흡기질환자ㆍ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경보시엔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실외학습이 제한된다. 중대경보 발령시엔 노약자 등은 실외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유치원 등은 실외학습을 중지해야 한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류 등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눈이 따끔거리거나 기침이 나고 심할 경우엔 폐기능과 식물생장에 지장을 주는 등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준다.
유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