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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확대..
사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확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5/29 00:00 수정 2004.05.29 00:00
2004년 7월부터 확대지원 계획

 농어촌복지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1월부터 농어촌 읍ㆍ면거주 농ㆍ어업인에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22%에서 30%까지 확대한데 이어, 7월부터는 그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의 동지역 중 주거ㆍ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인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ㆍ어업인에 대하여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지원 조치는 2004년 6월 6일 시행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특별법과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5월 말까지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6월 중순경 추가 경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2004년 2월 일제조사시 누락된 읍ㆍ면에 거주하는 농ㆍ어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도 농. 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농. 어업인의 지역 건강 보험료 경감률을 2005년 40%, 2006년 5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380-4904)나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담당부서


유정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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