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길)는 오는 6월 5일 실시되는 경상남도지사 및 양산시장보궐선기 등과 관련하여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5월 23일부터 선거일인 6월 5일까지 도 및 시내에서 일체의 향민회ㆍ종친회ㆍ동창회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때마다 각종 모임과 관련한 금품ㆍ향응 제공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에게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돈 선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과열ㆍ혼탁하게 하여 지역간ㆍ집안간ㆍ학교간 편을 가르고 갈등을 야기하는 등 선거 후까지 주민의 화합을 방해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선관위는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선거 기간 중 이미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선거일 후로 미루는 등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선거 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 집회가 금지되며 반상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없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나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동호회, 부녀회 등의 모임이나 집회는 개최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