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행동강령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더욱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가기 위해 청렴서약제 시행 및 행동강령책임관제 운영 등의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6월 중에 행동강령 준수 및 성실이행 약속다짐대회와 기본 규범에 대한 자율실천 서약식을 갖기로 하는 등 청렴서약제를 시행한다. 또 행동강령에 대한 자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무원 대상 행동강령 인식도 조사와 시민대상 온라인 청렴도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보감사담당관을 내부신고처리 및 이행실태 점검,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비자발적으로 받게 된 금품 등을 신고 받아 정중히 반환하거나 제공자 확인이 안돼 반환할 수 없는 금품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 세입 조치하는 등의 내부공익신고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지난해 5월 19일자로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마련됐으며,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양산도 같은 날짜로 규칙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와관련 지난해 5월 행동강령실천결의대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클린신고센터’ 운영, 자체교육 및 이행실태 점검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