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힐 임대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H건설은 지난 1997년 9월 826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은 뒤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다 IMF여파로 1999년 1월 부도가 났으며 법원이 화의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3개동은 시의 임시사용승인도 없이 143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하는 등 물의를 빚어 왔었다.
H건설은 부도당시 아파트 부지를 포함해 건축물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채권금융사인 대한주택보증(주)에 넘겨주는 양도각서를 작성해 사실상 아파트의 소유권은 대한주택보증에 있는 상태다.
이번에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무효와 사전입주민 퇴거계획은 1999년에 작성된 양도각서를 근거로 대한주택보증(주)이 H건설의 450억여원 채무에 대해 H건설이 채무변재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권회수차원에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주택보증과 H건설 양도각서 문제로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143세대 주민들은 23일 대한주택보증 부산지점에 몰려가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대한주택보증에 항의하고 H건설과의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입주자 대표들은 대한주택보증과 9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004년 6월 23일 이전에 입주한 143세대와 상가에 대해 입주권을 무조건 인정히고 이번 사건을 야기 시킨 대한주택보증은 지역 일간지에 2회에 걸친 사과문을 게제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내 H건설이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됐다.
이번 사태로 가슴을 쓸어내린 로즈힐 대책위 관계자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퇴거 운운하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협박한 대한주택보증의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시의 사전사용승인도 없이 무리하게 사전입주를 시킨 H건설도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