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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의, 식, 주 해결!
사회

의, 식, 주 해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4/06/26 00:00 수정 2004.06.26 00:00
턱없는 주장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것은 의ㆍ식ㆍ주입니다. 몸뚱이 하나 가릴 옷을 사 입어야 하고, 죽지 않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가족과 함께 비바람을 피할 방 한 칸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식습득이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건강한 삶이라든가 하는 것은 먼 남의 나라 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저희 민주노총은 1400만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그 해 9월부터 다음 해 8월30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재 월 통상임금 567,260원입니다.(4인 가족 생계비 기준)
 우리가 아주 조금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567,260원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567,260원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잔업에 특근에 때로는 철야까지 해야 한 100만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100만원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야말로 회사와 집을 쳇바퀴 돌듯하다가 어쩌다 한 번 동료들과 회식 한자리. 어휴, 이러한 삶이 21세기 2만 달러를 내다보는 한국 1400만 노동자중 절반 이상의 삶이라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567,260원에서 766,140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용직 풀타임노동자 임금의 1/2수준인 것입니다. 과연 민주노총의 이러한 주장이 턱없는 것이고 나라경제를 거덜 내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저임금과 빈곤의 늪으로 내몰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양산지역을 보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민주노총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겨우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근로기준법조차 어기는 사업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감독, 지도를 할테니 저희들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노동부에서는 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겨우 최저임금에 목매달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노총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만 최저임금 766,140원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산지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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