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세 인상에 따라 경유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엘피지부탄)의 가격이 오른다.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앞서 관공서의 토요일 격주 휴무가 실시되며, 공기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1%p인상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전환되며,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지역현안을 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 행정
지역현안 투표로 결정가능, 관공서 둘째·넷째 토요일 휴무
△ 행정기관 격주 토요휴무제 실시 ^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가 월 1회에서 2회(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도(주 40시간 근무제)가 행정기관에서도 전면 실시된다. 대신 공무원의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된다. 휴무 토요일에는 중소기업청 등 기관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이 운영돼 기본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 주민투표제도 실시 ^ 오는 30일부터 지역주민이 환경·교육·교통 등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지역현안을 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만20살 이상 선거권이 있는 전체 주민 숫자의 20분의1 이상 5분의1 이하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된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선^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간이 종전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전화 등 구술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
# 보건ㆍ복지
국민연금 적용 범위 확대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실시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 이 금액에는 입원·외래 진료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또 6개월간 본인부담금액이 1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 국민연금 적용 범위 확대 ^ 근로자 5인 미만으로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8%로 오른다. 요율은 내년 7월에도 1%포인트 올라 9%가 되어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 12등급을 기준으로 12등급 이하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절반(8800~1만7천원)을, 12등급 초과할 경우 매월 1인당 1만7600원을 지원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개선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를 허용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우편판매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흡연자보호를 위한 담뱃값 인상^10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담배 20개비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 내년 7월부터는 558원으로 인상.
# 정보통신
번호유지 서비스 확대
△ 번호유지 서비스 확대 ^ 이동통신 번호유지 서비스 확대 일정에 따라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서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옮겨갈 수 있다. LG텔레콤 가입자는 2005년 1월1일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소포요금 인상 ^ 우체국 소포요금이 소포 배달 서비스의 종류와 무게에 최고 33%까지 오른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도 무게별로 1천원씩 인상한다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도 개선^사업자별로 달랐던 전국대표번호(1588) 서비스 요금을 시내 통화는 3분에 39원으로 인하하고, 시외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미리 고지.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교육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교원자격
검정령을 개정
△ 학교폭력 예방대책법 시행 ^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돼 7월30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는 상담실이 설치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선임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 교육대학원서 교사자격 취득때 사이버대 학점도 인정 ^ 교원자격 검정령을 개정해 교육대학원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 범위에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 사이버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말 시행된다.
# 노동
근로시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생리휴가 무급·월차폐지…연차는 15~25일
△ 법정근로시간 단축 ^ 공기업·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 단 1천명 미만 사업장도 노사합의로 조기적용 가능.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1개월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사업주는 8월17일부터 외국인력을 3년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된다.
△ 연월차·생리휴가 조정 ^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5~25일(2년에 1일 가산)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된다.(7월1일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 적용)
△ 외국인근로자 보호 확대 ^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임의가입하도록 돼 있던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세제ㆍ금융
경유 ℓ당 58원 올라, 신용정보 제공내역
궁금할 땐 언제든 요구
△ 에너지세 인상 ^ 유류에 붙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 값도 오른다. 경유의 세금(교통·교육·주행세)이 ℓ당 53원 오름에 따라 소비자 값은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ℓ당 약 58원이 오르게 된다. LPG의 소비자 가격은 ℓ당 72원, 등유는 29원, 중유는 3원 정도 오르게 된다. 다만 휘발유는 주행세가 인상되는 대신 교통세가 내려가 전체적으로 값에 변동이 없다.
△ 부가가치세 면세율 조정 ^ 계란 흰자위와 게장,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불공정거래 포상금 인상 ^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포상금이 기존 최고 3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인상된다.
△ 신용정보제공 사실 통보 요구 가능(7월30일) ^은행이나 신용정보업체 등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공했는지를 물어올 경우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가계대출 연대보증한도 축소 ^ 은행별로 보증 가능 한도를 따질 때 대출 당사자가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이 자동 차감돼,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대출상품설명서에도 연대보증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이 명시된다.
△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확대 ^ 부동산투기 혐의자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일괄조회가 허용된다
# 환경
<환경>수돗물 소독 냄새 없어질 듯
△ 생활소음 규제 확대 ^ 종전까지 산업단지 안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7월1일부터는 산업단지 안이더라도 주거·상업지역일 경우는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된다.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구간 확대 ^ 유조차나 유독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구간에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102.1㎞가 추가된다.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을 도입하고, 탁도 기준도 강화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낙동강 수계를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부산과 대구시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 의무화^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