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사업실시 배경 및 관련규정에 대한 안내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야 할 내용에 관한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은 가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입원이나 수술 등 많은 진료비를 부담할 때이며,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며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상담 코너도 운영하여 요양기관 이용, 급여일수 365일 제한규정, 만성질환 및 투약일수 중복, 합리적인 의료이용 등에 관한 상담과 건강검진 상담,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기타사항도 상담 운영한다.
유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