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양산시가 유산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있어 특정지역에만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나 제외지역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특정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운용토록 양산시는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시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과 시장 등에서 납부하는 반입처리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금액 8억8천5백만원 중 6억1천3백여만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집행됐으나,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립시설터로 부터 반경 2km내 지역은 간접영향권으로 원동면 일부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외되어 지원해온 사실로 드러났다.
시의회 박말태 의원(원동면)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행된 주민지원기금 6억1천3백여만원 중 원동면 지역 주민에게는 한푼도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하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원동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구성됐다며 잘못된 시정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사는 한 주민도 "규정을 무시한 안일한 시 행정을 믿을 수 없다. 지금까지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